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41조의3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원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도모 및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채용권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③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인사위원회의 징계심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7개 펼치기
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