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56조 (보수)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4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원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도모 및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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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에게 매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직종별 보수표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다만, 이와 달리 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에 환경부 운영지원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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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에게 매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직종별 보수표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다만, 이와 달리 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에 환경부 운영지원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보수는 월급제를 원칙으로 하되, 1년 미만 등 단기간 근로계약을 한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일급제를 적용할 수 있다.
③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이 제43조 규정의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시간급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채용권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와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다른 금액을 가산하여 공무직근로자 등에게 지급한다.1. 야간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휴일근로(8시간 이하)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3. 휴일근로(8시간 초과) :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⑤보수는 매월 25일 지급하되,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⑥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명절휴가비ㆍ급식비ㆍ연가보상비 및 맞춤형복지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근무경력을 고려하여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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