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56조 (보수)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4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원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도모 및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에게 매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직종별 보수표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다만, 이와 달리 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에 환경부 운영지원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보수는 월급제를 원칙으로 하되, 1년 미만 등 단기간 근로계약을 한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일급제를 적용할 수 있다.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이 제43조 규정의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시간급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채용권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와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다른 금액을 가산하여 공무직근로자 등에게 지급한다.1. 야간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휴일근로(8시간 이하)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3. 휴일근로(8시간 초과) :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보수는 매월 25일 지급하되,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명절휴가비ㆍ급식비ㆍ연가보상비 및 맞춤형복지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근무경력을 고려하여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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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04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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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