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26조 (계약해지 등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원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도모 및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계약해지(징계해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공무직근로자 등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일 30일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서면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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