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51조 (병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원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도모 및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이 개인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출근할 수 없어 병가(病暇)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②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이 연간 누계 또는 연속 7일 이상의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병가를 사용할 경우 유급으로 한다. 다만, 병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주휴일, 공휴일을 산입한다.
④제1항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시 출근한 것으로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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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04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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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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