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51조 (병가)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4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원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도모 및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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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이 개인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출근할 수 없어 병가(病暇)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이 개인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출근할 수 없어 병가(病暇)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②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이 연간 누계 또는 연속 7일 이상의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병가를 사용할 경우 유급으로 한다. 다만, 병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주휴일, 공휴일을 산입한다.
④제1항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시 출근한 것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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