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73조 (취업규칙 작성ㆍ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원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도모 및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제94조에 의한 취업규칙은 이 규정으로 갈음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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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8조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자의 의무제69조 · 재해보상 등제70조 · 고충처리 담당관 지정ㆍ운영제71조 · 차별처우 금지제72조 ·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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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