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73조 (취업규칙 작성ㆍ비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원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도모 및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제94조에 의한 취업규칙은 이 규정으로 갈음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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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7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04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8조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자의 의무제69조 · 재해보상 등제70조 · 고충처리 담당관 지정ㆍ운영제71조 · 차별처우 금지제72조 · 준용규정
이 법 전체 목차 77개 보기제73조 · 취업규칙 작성ㆍ비치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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