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30조 (표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4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원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도모 및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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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행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하여 표창 및 포상할 수 있다.1. 업무상 뛰어난 발명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사람2. 업무성적이 뛰어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3.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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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행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하여 표창 및 포상할 수 있다.1. 업무상 뛰어난 발명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사람2. 업무성적이 뛰어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3.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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