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47조 (휴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원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도모 및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의 휴일 및 휴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령,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②채용권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은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하여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휴일에 업무상 특별한 사정으로 근로를 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휴일을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대체 휴일을 부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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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04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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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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