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62조 (퇴직금의 중간정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원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도모 및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주택구입 등「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제3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공무직근로자 등이 퇴직금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이라도 해당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 기산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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