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6조 (인사위원회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4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원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도모 및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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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근로자 등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 등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채용권자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인사위원회의 위원은 각 관리부서장으로 하고, 공무직근로자 등의 인사ㆍ복무를 담당하는 6급 이상의 공무원(연구사 포함)을 간사로 둔다. 다만, 제7조제1항제7호의 경우 고충처리담당관을 포함하여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근로자 위원 1명을 위촉할 수 있다.
④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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