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31조 (징계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원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도모 및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징계는 [별표 5]와 같이 해고ㆍ정직ㆍ감봉ㆍ견책으로 구분한다.
②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③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④감봉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은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견책은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⑥징계사유는 있으나 정상 참작 등으로 징계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고는 징계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징계양정기준
구 분 | 양 정 기 준 견 책 |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감 봉 | 가.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나.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견책처분을 받은 후 다시 견책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정 직 | 가.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제3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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