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31조 (징계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4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원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도모 및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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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징계는 [별표 5]와 같이 해고ㆍ정직ㆍ감봉ㆍ견책으로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징계는 [별표 5]와 같이 해고ㆍ정직ㆍ감봉ㆍ견책으로 구분한다.
②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③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④감봉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은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견책은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⑥징계사유는 있으나 정상 참작 등으로 징계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고는 징계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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