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57조 (호봉제)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4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원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도모 및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직근로자 중 일반사무ㆍ사서, 전화상담원 및 표본관리원의 월보수액은 매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보수기준에 따라 호봉제를 적용한다.
제1항에 따라 호봉제가 적용되는 공무직근로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1. 최초 고용 시부터 공무직근로자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부터 지급2. 기간제근로자에서 공무직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는 전환된 다음 월부터 기간제근로자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호봉을 책정하되 최대 3호봉으로 책정함
제1항의 적용을 받는 공무직근로자와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도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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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04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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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