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57조 (호봉제)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4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원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도모 및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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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근로자 중 일반사무ㆍ사서, 전화상담원 및 표본관리원의 월보수액은 매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보수기준에 따라 호봉제를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 중 일반사무ㆍ사서, 전화상담원 및 표본관리원의 월보수액은 매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보수기준에 따라 호봉제를 적용한다.
②제1항에 따라 호봉제가 적용되는 공무직근로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1. 최초 고용 시부터 공무직근로자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부터 지급2. 기간제근로자에서 공무직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는 전환된 다음 월부터 기간제근로자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호봉을 책정하되 최대 3호봉으로 책정함
③제1항의 적용을 받는 공무직근로자와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도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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