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66조 (각종 사고 등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원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도모 및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사 내에서 각종 사고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거나 비상상황 및 특별 근로가 필요한 경우 공무직근로자 등에게 비상근로를 명 할 수 있다.
②공무직근로자 등은 근무시간을 불문하고 청사 내에서 화재 및 각종 사고 등 위험상황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이행함과 동시에 관계 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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