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9조 (채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4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원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도모 및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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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 또는 관리부서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이 종사할 업무의 종류와 성격, 업무의 곤란도와 책임도 및 그에 따른 학력수준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를 모집ㆍ채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 또는 관리부서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이 종사할 업무의 종류와 성격, 업무의 곤란도와 책임도 및 그에 따른 학력수준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를 모집ㆍ채용한다.
②상시ㆍ지속적 업무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무직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권자는 성별 균형을 통한 양성평등의 실현과 국가유공자ㆍ장애인ㆍ지방인재ㆍ저소득층ㆍ다문화가족 등 사회형평성을 고려한 인력 활용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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