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9조 (채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원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도모 및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 또는 관리부서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이 종사할 업무의 종류와 성격, 업무의 곤란도와 책임도 및 그에 따른 학력수준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를 모집ㆍ채용한다.
②상시ㆍ지속적 업무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무직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권자는 성별 균형을 통한 양성평등의 실현과 국가유공자ㆍ장애인ㆍ지방인재ㆍ저소득층ㆍ다문화가족 등 사회형평성을 고려한 인력 활용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채용 및 승급 직종별 자격기준
※ 공통사항 1.(채용시) 채용자격기준의 각 등급별 경력요건 등은 업무관련분야 경력을 말함 2. (승급시) 승급대상은 현 등급 발령 이후 상위등급 근무기간을 충족한 사람을 말하고, 업무수행능력 등이 탁월한 경우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조기승급 대상이 될 수 있음 1. 연구원 가. 전문연구원 등 급 | 자 격 기 준 “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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