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13조 (채용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4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원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도모 및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직 근로자 등의 채용은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 등을 채용할 때에는 일간신문 또는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 등을 활용하여 채용예정인원, 채용 시 담당업무, 채용자격기준, 남녀 고용평등 및 저소득층ㆍ장애인ㆍ국가유공자ㆍ지방인재ㆍ다문화 가족 우선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전형방식은 서류전형, 필기전형(또는 직무능력검사)과 면접으로 한다. 다만, 필기전형(또는 직무능력검사)은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면접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위원은 응시자의 인적 정보를 제공받거나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없다.
채용권자는 제3항에 관한 사항을 면접위원에게 사전에 교육하여야 한다.
채용권자는 신규로 채용된 자에 대하여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다만, 수습 중인 자의 업무능력의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항의 채용공고는 청소, 조리, 시설관리, 방호 등 기관의 필수유지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의 긴급한 충원이 필요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충원 인력의 확보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등을 통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1. 근로자의 사망으로 기존 근로자만으로는 필수유지업무의 운영이 불가능하여 긴급하게 대체인력이 필요한 경우2. 공무직근로자 등의 질병으로 인한 장기 병가(30일 이상) 및 질병휴직으로 인하여 기존 근로자만으로는 필수유지업무의 운영이 불가능하여 긴급하게 대체인력이 필요한 경우3. 필수유지업무의 긴급한 소요로 인하여 3회 이상 채용공고를 하였으나, 지원자가 없거나 자격기준, 경력 등 채용조건에 맞는 적격자가 없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04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