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40조 (공무직 근로자 등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원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도모 및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 등은 성실히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②공무직근로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공무직근로자 등은 직장의 내ㆍ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공무직근로자 등은 관리부서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을 이탈해서는 안 된다.
⑤근로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授受)해서는 안 된다.
⑥근로자는 그 밖에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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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04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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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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