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24조 (퇴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원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도모 및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퇴직조치를 하여야 한다.1. 사직 1개월 전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사직을 원할 때2. 공무직근로자 등이 사망하였을 때3. 공무직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였을 때4. 공무직근로자 등을 해고(근로계약 해지 및 징계해고 등) 하였을 때5. 제10조에서 정하는 채용결격 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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