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25조 (근로계약의 해지)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4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원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도모 및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1.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업무태만의 정도가 심한 경우2.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3.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소속된 기관에 손해를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손상한 경우4. 업무량 변화ㆍ예산감축, 직제와 정원의 개폐에 의한 경우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었을 때6. 의무규정, 근무시간 등 복무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때7.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8.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채용권자는 행정수요 감소로 인한 업무량의 축소, 직제 개편 등으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공무직근로자 등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의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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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04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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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