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53조 (휴직)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4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원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도모 및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등으로 인해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개인적인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을 요할 때(불임ㆍ난임치료 포함) : 1년 이내(단, 불임ㆍ난임치료를 위한 휴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2.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의무 이행 기간3. 천재지변이나 전시ㆍ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확하게 된 경우 : 3개월 이내4.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경우(세부적인 범위는「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 :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5. 만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근로자가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세부적인 범위는「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 : 3년 이내
휴직자는 신분은 유지되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기간과, 가족돌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기간(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한다)은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한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진단서 등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휴직으로 인하여 장기간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결원자의 휴직기간 범위를 고려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휴직자의 업무를 대체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휴직은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적용하고, 제1항제4호에 따른 가족돌봄휴직 중 10일의 가족돌봄휴가의 사용은 이 규정 제49조의 특별휴가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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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04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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