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70조 (고충처리 담당관 지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4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원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도모 및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직근로자 등의 고충(인사상담 등을 말한다.)을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운영과장을 고충처리 담당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고충처리 담당관은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고충이 접수될 경우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고충처리담당관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인사위원회 안건으로 올릴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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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04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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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