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70조 (고충처리 담당관 지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원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도모 및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 등의 고충(인사상담 등을 말한다.)을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운영과장을 고충처리 담당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고충처리 담당관은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고충이 접수될 경우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고충처리담당관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인사위원회 안건으로 올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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