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43조 (근무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4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원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도모 및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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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의 근무시간에 대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매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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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의 근무시간에 대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매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②휴게시간은 제1항의 근무시간 중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교대제근로,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게시간을 다르게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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