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50조 (공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원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도모 및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하여야 하며, 공가기간은 유급으로 하여야 한다.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 소집 등을 받은 때2. 공무에 관하여 국회ㆍ법원ㆍ검찰 등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될 때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 할 때4. 원격지간의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을 때6. 올림픽ㆍ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여할 때7. 천재ㆍ지변ㆍ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때8. 기타 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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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04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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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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