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5조 (공무직근로자 등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4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원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도모 및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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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근로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지원직 : 사무원, 전산관리자, 전화상담원, 사서, 표본관리원, 홍보요원, 조리원 등2. 전문직 : 전문연구원, 조사연구원, 시험연구원, 화학안전관리위원, 홍보전문위원, 변호사, 에디터 등3. 관리직 : 운전원, 청소원, 시설관리원, 조경원, 방호원, 안전관리자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지원직 : 사무원, 전산관리자, 전화상담원, 사서, 표본관리원, 홍보요원, 조리원 등2. 전문직 : 전문연구원, 조사연구원, 시험연구원, 화학안전관리위원, 홍보전문위원, 변호사, 에디터 등3. 관리직 : 운전원, 청소원, 시설관리원, 조경원, 방호원, 안전관리자 등
②채용권자는 업무분야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대외직명을 선정ㆍ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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