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5조 (공무직근로자 등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원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도모 및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지원직 : 사무원, 전산관리자, 전화상담원, 사서, 표본관리원, 홍보요원, 조리원 등2. 전문직 : 전문연구원, 조사연구원, 시험연구원, 화학안전관리위원, 홍보전문위원, 변호사, 에디터 등3. 관리직 : 운전원, 청소원, 시설관리원, 조경원, 방호원, 안전관리자 등
②채용권자는 업무분야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대외직명을 선정ㆍ부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7개 펼치기
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