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49조 (특별휴가)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4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원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도모 및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를 준용하여 본인의 신청에 따라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를 준용하여 본인의 신청에 따라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7개 펼치기

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