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49조 (특별휴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원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도모 및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를 준용하여 본인의 신청에 따라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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