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44조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4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원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도모 및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부서장은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1주일(휴일을 포함한 7일)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승인할 수 있다.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제56조의 규정에 따라 통상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감시ㆍ단속적 업무로서 「근로기준법」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승인을 받은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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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04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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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