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22조 (채용 또는 계약종료 등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4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원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도모 및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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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부서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하거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 7일 이내에 채용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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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관리부서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하거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 7일 이내에 채용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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