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21조 (내ㆍ외부망)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4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원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도모 및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담당업무 수행을 위해 공무직근로자 등에게 사내 인트라넷 등 내ㆍ외부망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업무는 관리부서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업무분장에 의한다.
채용권자는 보안상 이유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내ㆍ외부망 접근기간 및 권한범위 설정, 보안서약서 징구 등 보안 절차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공무직근로자 등은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내ㆍ외부망 운영에 관한 관련 규정을 지켜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04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