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29조의2 (성희롱 예방교육 및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원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도모 및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 또는 관리부서장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성희롱 발생시 조치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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