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35조의2 (신속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0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 및 제38조3의 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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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요 정책 관련 사업으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위원회 의결을 통해 조사의 시급성이 인정된 사업은 제3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간을 4.5개월로 한다.1. 총사업비가 3,000억원 이하이고, 총 사업기간이 5년 이하인 사업2. 내역사업이 3개 이하로 구성되어 있고, 각 부처에서 자체 타당성평가를 수행한 사업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요 정책 관련 사업으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위원회 의결을 통해 조사의 시급성이 인정된 사업은 제3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간을 4.5개월로 한다.1. 총사업비가 3,000억원 이하이고, 총 사업기간이 5년 이하인 사업2. 내역사업이 3개 이하로 구성되어 있고, 각 부처에서 자체 타당성평가를 수행한 사업
②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는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수행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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