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제26조 (현지조사서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의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매립면허관청은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매립면허신청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1. 신청구역의 상세한 주변현황2. 매립이 항로, 공유수면 관리 및 수산업 등에 미칠 영향3. 그 밖에 매립으로 인한 일반적 영향4. 신청구역과 신청인과의 관계5. 신청구역에 법 제31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권리자 및 권리의 종류6. 공유수면을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이 매립으로 인하여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종류 및 소유자7. 법 제42조에 따른 불용 국유지ㆍ공유지가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위치ㆍ지목ㆍ면적ㆍ종류 및 그 관리청8. 그 밖에 매립면허에 참고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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