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제35조 (설계도서의 작성 및 설계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의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매립면허관청은 법 제28조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이하 "매립면허취득자"라 한다)가 규칙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른 매립실시계획설계도서에 책임기술자와 참여기술자의 성명ㆍ담당업무ㆍ참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고, 당사자가 이를 확인하고 도장을 찍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매립면허관청은 매립면허취득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호에 따른 설계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