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제25조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의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매립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시 환경영향검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역 내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등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을 위한 절차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실시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주된 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에 해양수산부 소속직원을 포함할 수 있다.
매립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시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를 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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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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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