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제25조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의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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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매립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시 환경영향검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역 내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등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을 위한 절차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실시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주된 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에 해양수산부 소속직원을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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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매립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시 환경영향검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역 내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등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을 위한 절차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실시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주된 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에 해양수산부 소속직원을 포함할 수 있다.
②매립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시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를 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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