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제16조 (점용ㆍ사용허가의 부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의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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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ㆍ사용허가등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부관을 붙일 수 있다.1. 법 제17조제1항 전단, 영 제20조제1항 및 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른 설계도서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2. 법 제17조제1항 전단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 인공구조물설치공사에 대한 「건설기술 진훙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3. 그 밖에 이해관계자의 보호 또는 공익상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ㆍ사용허가등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부관을 붙일 수 있다.1. 법 제17조제1항 전단, 영 제20조제1항 및 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른 설계도서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2. 법 제17조제1항 전단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 인공구조물설치공사에 대한 「건설기술 진훙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3. 그 밖에 이해관계자의 보호 또는 공익상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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