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제12조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의 조사ㆍ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의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8조제1항제4호 및 규칙 제4조에 따라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려는 점용ㆍ사용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해야 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간석지를 토지(임야 등)로 등록ㆍ등기하여 개인에게 매각한 사실이 있는지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간석지를 매입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거나 소유권을 승계한 개인이 점용ㆍ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그 간석지가 점용ㆍ사용허가를 신청하는 날까지 신청자의 명의로 지적공부 등에 등록ㆍ등기되었는지
②제1항에 따라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지역이 법 제8조제1항제4호 및 영 제5조에 따른 포락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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