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제12조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의 조사ㆍ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의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8조제1항제4호 및 규칙 제4조에 따라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려는 점용ㆍ사용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해야 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간석지를 토지(임야 등)로 등록ㆍ등기하여 개인에게 매각한 사실이 있는지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간석지를 매입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거나 소유권을 승계한 개인이 점용ㆍ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그 간석지가 점용ㆍ사용허가를 신청하는 날까지 신청자의 명의로 지적공부 등에 등록ㆍ등기되었는지
제1항에 따라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지역이 법 제8조제1항제4호 및 영 제5조에 따른 포락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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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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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