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제24조 (매립기본계획의 자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의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25조에 따라 검토해야 할 사항을 경제ㆍ산업, 해양환경, 해양공학 및 공간계획 등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문 내용을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자료로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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