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제33조 (매립면허의 부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의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매립면허관청은 법 제29조 및 영 제3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립면허의 부관으로 붙일 수 있다.1. 매립면허의 위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한 2개 이상의 도근점(圖根點) 및 매립표고(標高)를 수시로 검측할 수 있는 기본수준면(일정 기간 조석을 관측하여 산출한 결과 가장 낮은 해수면을 말한다)의 기준수준점 설치에 관한 사항2. 법 제34조 및 영 제43조에 따른 매립면허수수료의 납부에 관한 사항3. 「지방세법」에 따른 면허세의 납부에 관한 사항4.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위한 금액(조성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5.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매입에 관한 사항6. 법 제42조에 따른 불용 국유지ㆍ공유지의 양여 또는 매각에 관한 사항7. 법 제44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 사용에 관한 사항8.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귀속에 관한 사항9. 제35조에 따른 설계도서의 작성 및 설계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사항10. 제36조에 따른 설계자문에 관한 사항11. 제38조에 따른 매립공사에 대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사항12. 제44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하자보수보증금 등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매립면허관청이 이해관계인의 보호 및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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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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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