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제34조 (국가 등이 시행하는 소규모 매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의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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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6조 및 영 제46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매립할 수 있는 소규모매립은 사업시행연도에 관계없이 인접한 지역에서 매립을 시행하는 경우 각 사업의 규모의 합이 1천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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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36조 및 영 제46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매립할 수 있는 소규모매립은 사업시행연도에 관계없이 인접한 지역에서 매립을 시행하는 경우 각 사업의 규모의 합이 1천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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