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제39조 (매립실시계획의 변경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의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매립면허취득자가 매립공사의 착수 후 영 제48조제4항에 따라 매립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규칙 제29조제3항 및 제4항 본문에 따른 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에 변경된 매립실시계획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매립면허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된 매립실시계획설계도서는 제38조에 따라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등을 시행하는 자가 작성ㆍ검토한 것이어야 한다.
②매립면허관청은 매립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1. 매립실시계획에 따른 매립공사의 착수 또는 준공기간 연장이 적정한지2. 영 제51조제4항제5호라목의 후단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6호 후단에 따른 매립면허취득자의 귀책사유3. 변경사항이 매립기본계획, 매립면허 및 매립실시계획승인 내용에 부합하는지4.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설계기준)과 비교하여 변경된 순공사비가 적정한지
③매립면허관청은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 매립공사의 준공기간의 연장 등이 매립면허취득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영 제51조제4항제5호라목의 후단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6호 후단이 적용됨을 매립면허취득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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