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제29조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의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타당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결정한다.1. 매립목적, 사업계획서 및 설계도서가 서로 부합하는지2. 신청인과 사업계획서의 연관성. 다만, 「상법」상 법인이 공동으로 매립면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법인 모두의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목적과 사업계획서의 연관성에 관한 검토를 포함한다.3. 사업계획서상 면허신청면적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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