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제29조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의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타당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결정한다.1. 매립목적, 사업계획서 및 설계도서가 서로 부합하는지2. 신청인과 사업계획서의 연관성. 다만, 「상법」상 법인이 공동으로 매립면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법인 모두의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목적과 사업계획서의 연관성에 관한 검토를 포함한다.3. 사업계획서상 면허신청면적의 적정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타당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결정한다.1. 매립목적, 사업계획서 및 설계도서가 서로 부합하는지2. 신청인과 사업계획서의 연관성. 다만, 「상법」상 법인이 공동으로 매립면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법인 모두의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목적과 사업계획서의 연관성에 관한 검토를 포함한다.3. 사업계획서상 면허신청면적의 적정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