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제23조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 사항의 협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의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3조 및 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첨부서류가 적합한지를 검토ㆍ확인하고 제22조 각 호의 사항을 지방해양수산청장, 관계 시ㆍ도지사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및 시ㆍ군ㆍ자치구에 설치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 사항을 협의한 결과 지방해양수산청장,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및 시ㆍ군ㆍ자치구에 설치된 지방의회의 의견을 포함한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영요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매립기본계획에 반영을 요청 받은 공유수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반영요청을 반려할 수 있다. 다만, 「연안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1. 「연안관리법」에 따른 연안정비기본계획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2.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인 경우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인 경우4.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사적ㆍ명승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인 경우5.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지정된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인 경우6. 「습지보전법」에 따라 지정된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인 경우7.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국가계획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④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매립기본계획에의 반영을 의제 받기 위한 협의를 요청한 경우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협의 의견을 송부해야 한다.
⑤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한 내용을 변경 요청한 경우에도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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