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제47조 (바닷가 등 국유재산 취득)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의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매립면허관청은 관할 공유수면 중 사실상 토지화된 공유수면ㆍ불법매립지 또는 면허구역 외 초과매립지 등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하려면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 결과 국유재산으로 취득하기로 한 재산은 관할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하여 신규등록 측량을 실시해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측량을 실시한 신규등록 대상 토지별 등록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현상으로 퇴적된 자연매립지는 「국유재산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으로서 국유재산으로 취득해야 한다. 이 경우 공고 후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없어야 한다.2. 불법매립지와 면허구역 외 초과매립지는 법 제21조제6항 및 법 제54조제6항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취득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매립지를 국유재산으로 취득하려는 사실을 14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매립면허관청은 제3항에 따라 공고한 결과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없는 경우 소유권 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이 경우 국유재산의 소관청 결정에 관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공유수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청이 자연매립지를 바닷가관리지침에 따른 자연바닷가로 보전ㆍ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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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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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