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제46조 (면허구역 외의 초과매립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의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매립면허관청은 법 제5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면허구역 외의 초과매립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에 등록이 가능하고 영 제6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원상회복의 의무를 면제하고, 법 제45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할 때 해당 초과매립지를 포함할 수 있다.1. 설계도서에 표시된 범위에서 실측결과와 서로 다른 경우2. 구적(求積)계산의 착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3. 인접한 면허구역 사이의 경계가 불명확하여 발생한 경우
②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의 의무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법 제54조제6항에 따라 면허구역 외의 초과매립지 및 그 밖의 공사시행구역의 물건을 무상으로 국가의 소유로 귀속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에 귀속되는 면허구역 외의 초과매립지 등에 든 사업비는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매립에 든 총사업비로 포함하지 않는다.1. 영 제65조에 따른 통지 등의 조치를 하여 매립면허취득자 등의 권리주장을 방지하고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2. 취득이 가능한 토지로 생성된 매립지(자연매립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매립면허관청이 지적측량성과도를 발급받아 지번ㆍ지목 등을 분명하게 적어 국가귀속 결정3. 국가귀속이 결정된 토지는 국유재산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청 지정 및 등기ㆍ등록 등 국유재산의 취득 및 권리보전절차 이행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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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의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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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의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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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의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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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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