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제37조 (매립실시계획의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의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매립면허관청은 법 제38조 및 영 제48조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이하, "매립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승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1. 매립면허의 부관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에 관한 사항2. 지적측량성과도에 따른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신청면적의 적정성3. 매립공사계획, 구조물의 안전도 및 시공방법과 시행공정의 적정성4.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반영 여부(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한다)5.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내용의 반영 여부(사전재해영향성검토 대상사업만 해당한다)6. 매립기본계획 및 매립면허에 적합한지
매립면허관청은 법 제38조제2항 및 규칙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라 매립면허취득자가 신청하고 매립공사의 시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립예정지를 2개 이상의 공구로 분할하여 매립실시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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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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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