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제15조 (점용ㆍ사용면적의 산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의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면적의 산정(算定)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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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방치선박처리독촉장
[별지 제4호서식] 방 치 선 박 처 리 독 촉 장 | 방 치 선 박 처 리 독 촉 장 | 방 치 선 박 처 리 독 촉 장 | 방 치 선 박 처 리 독 촉 장 | 방 치 선 박 처 리 독 촉 장 | 방 치 선 박 처 리 독 촉 장 | 방 치 선 박 처 리 독 촉 장 | 방 치 선 박 처 리 독 촉 장 소유자 (점유자)…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공유수면 점용·사용면적 산정기준
1. 적용원칙 가. 이 기준은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시 면적 산정의 기본적인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나.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형태가 이 기준에서 정한 형태와 유사하거나 상이한 경우에도 이 기준에 준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다. 간접점용구역 안에 다른 목적의 점용ㆍ사용관계가 있는 등 특별한 상황인 경우에는 해당 점용ㆍ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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