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제49조 (공유수면관리정보체계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의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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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협의ㆍ승인을 포함한다)를 하였거나 허가한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 장소ㆍ면적ㆍ기간, 목적 등 관련 내용을 시ㆍ군ㆍ구 행정정보시스템 또는 연안관리정보시스템에 명확히 입력해야 한다. 이 경우 허가한 사항을 변경허가ㆍ협의ㆍ승인하거나 허가한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받았을 경우에도 변경된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유수면관리청은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협의ㆍ승인을 포함한다)를 하였거나 허가한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 장소ㆍ면적ㆍ기간, 목적 등 관련 내용을 시ㆍ군ㆍ구 행정정보시스템 또는 연안관리정보시스템에 명확히 입력해야 한다. 이 경우 허가한 사항을 변경허가ㆍ협의ㆍ승인하거나 허가한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받았을 경우에도 변경된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②매립면허관청은 매립면허ㆍ매립실시계획승인ㆍ매립준공을 하였을 경우에는 면허를 받은 자, 위치ㆍ면적ㆍ공사기간, 목적 등 관련 내용을 "연안관리정보시스템"에 명확히 입력해야 한다. 이 경우 매립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하거나 매립목적 변경의 확인ㆍ승인을 하였을 경우에도 변경된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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