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제18조 (점용ㆍ사용기간 단축 시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의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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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기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1.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하거나 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인공구조물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조치2. 점용ㆍ사용허가기간 중 나머지 기간(제1호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다음 날부터 계산한 나머지 허가기간을 말한다)에 대하여 이미 납부된 점용료ㆍ사용료를 정산 및 환불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기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1.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하거나 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인공구조물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조치2. 점용ㆍ사용허가기간 중 나머지 기간(제1호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다음 날부터 계산한 나머지 허가기간을 말한다)에 대하여 이미 납부된 점용료ㆍ사용료를 정산 및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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