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제18조 (점용ㆍ사용기간 단축 시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의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기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1.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하거나 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인공구조물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조치2. 점용ㆍ사용허가기간 중 나머지 기간(제1호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다음 날부터 계산한 나머지 허가기간을 말한다)에 대하여 이미 납부된 점용료ㆍ사용료를 정산 및 환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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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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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