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제21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의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ㆍ사용허가등을 한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5조, 제38조 및 제40조를 준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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