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제28조 (매립면허의 타당성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의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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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매립면허관청은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매립면허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2항부터 같은 조 제4항, 영 제34조제2항 및 규칙 제24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1. 매립기본계획상의 목적, 면적, 토지이용계획, 매립기본계획 반영조건 등 매립기본계획에 적합한지2.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결과3. 사업계획서 및 개략설계도서[구적도(求積圖)를 포함한다]의 타당성4. 규칙 제2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류가 적정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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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매립면허관청은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매립면허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2항부터 같은 조 제4항, 영 제34조제2항 및 규칙 제24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1. 매립기본계획상의 목적, 면적, 토지이용계획, 매립기본계획 반영조건 등 매립기본계획에 적합한지2.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결과3. 사업계획서 및 개략설계도서[구적도(求積圖)를 포함한다]의 타당성4. 규칙 제2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류가 적정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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