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제22조 (매립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시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의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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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하, "매립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변경하거나 매립기본계획에 매립이 필요한 공유수면을 반영하도록 요청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1.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공간계획, 「연안관리법」에 따른 연안정비기본계획,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관한 사항2.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사항3. 하천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사항4. 군사시설보호에 관한 사항5. 경관ㆍ생태계ㆍ습지ㆍ수질오염 등 환경 및 해양환경에 관한 사항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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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하, "매립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변경하거나 매립기본계획에 매립이 필요한 공유수면을 반영하도록 요청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1.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공간계획, 「연안관리법」에 따른 연안정비기본계획,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관한 사항2.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사항3. 하천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사항4. 군사시설보호에 관한 사항5. 경관ㆍ생태계ㆍ습지ㆍ수질오염 등 환경 및 해양환경에 관한 사항6. 문화재 보호ㆍ관리 및 자연공원관리에 관한 사항7. 항만ㆍ어항구역ㆍ산업단지 및 농축산업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해당 매립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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