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제32조 (매립면허신청서의 반려)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의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매립면허관청은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매립면허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1. 매립면허 신청지역이 매립기본계획의 목적ㆍ위치ㆍ토지이용계획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2. 매립면허 신청지역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연안관리법」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ㆍ연안관리지역계획 또는 연안정비기본계획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나.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전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인 경우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3. 이미 면허신청이 반려되었던 지역으로서 그 반려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4. 제27조에 따른 관계기관이 매립면허의 협의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의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의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의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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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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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