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제40조 (공사지도ㆍ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의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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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매립면허관청은 제38조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 매립공사 등에 대하여 소속직원 중에서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업무수행 상황 등 매립공사와 관련한 전반사항을 지도ㆍ관리해야 하며, 특히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에 따른 협의내용의 이행에 대한 관리ㆍ감독업무를 철저히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매립면허관청은 제38조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 매립공사 등에 대하여 소속직원 중에서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업무수행 상황 등 매립공사와 관련한 전반사항을 지도ㆍ관리해야 하며, 특히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에 따른 협의내용의 이행에 대한 관리ㆍ감독업무를 철저히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②매립면허관청이 제1항에 따라 업무담당자를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매립면허취득자, 건설사업관리회사의 건설사업관리ㆍ감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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